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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재칼262
기운찬재칼262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제목과 동일합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서 이번 달까지 다니고 퇴사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 듣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근무 기간은 만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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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권유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해고통지서, 권고사직서)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며, 사용자에게 상기 사유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고나 권고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통지서, 사직서 등)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회사는 해당 사유로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상실코드에 맞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그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사정의 어려움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가 딱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