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장애등급 재판정에 대하여서

산업재해로 장애등급9급을 받앗는데 마약성진통제가 끈가고나서 거동이힘들어지고 몸이더안좋아졋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3이상은 장애재판정이 안된다고합니다 이게 맞는것인지요 대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보가 조금 틀리기는 했지만, 일부 맞습니다.

    산재 장애등급 재판정은 연금수급 대상자인 7등급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9등급이므로, 대상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의 장해등급이 9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정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상병이 악화되어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재판정으로 장해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판정과 별개로 요양이 필요하다면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악화된 증상과 원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