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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문콕 피해로 고소진행중입니다. 재판시 판사에게 변론하여 위자료나 소송비용 같이 포함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고 하면 위자료는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문콕 피해라는 점에서 재산상 피해도 경미하므로 그에 대하여 위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인정되더라도 수십만원이내일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판결 선고 시 재판부에서 부담을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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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문콕과 같은 재산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주장은 별다른 사정(정신과 치료내역의 존재 등)이 없는 한 인용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