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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협력하는차장

특히협력하는차장

임대차계약 좋료시 시설 원상복구x 특약넣고 싶은데요

벽지 / 곰팡이 색바램 일부 찢겨짐

장판 / 일부 찢어짐 빵구

조명 고장나 (통으로 교체함)

배란다 천장 곰팡이 생김

이런 노후 현상들이 있습니다

일부로 제가 뭘 고장내거나 하진 않았는데요

재계약시 합의를 하여 이런거에 비용철구를 하지 않는다는식으로 특약을 넣고 싶은데

특약 기재시

일일이 항목을 다기재 해야하는지요 ?

아님 집내외부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표현할수 있는 단어나 문장이 있을련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일체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종료시 현상 그대로를 임대인에게 인도한다는 정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