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연이자 천만원미만 증여세제외
현금이체를 하고차용증을 쓸때
특수관계자 4.6% 연 이자 천만원이하
원금2억정도는 증여세 제외라면
여기에 자매사이도
해당되어 5천만원차용무이자 가능한가요
주택구입대금이고 나머지는 부모님과
쓸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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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권자-채무자 별로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자매 각각 연 2.17억 이하까지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습니다.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증여의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