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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남다른꽃게37
남다른꽃게37

가족간 연이자 천만원미만 증여세제외

현금이체를 하고차용증을 쓸때

특수관계자 4.6% 연 이자 천만원이하

원금2억정도는 증여세 제외라면

여기에 자매사이도

해당되어 5천만원차용무이자 가능한가요

주택구입대금이고 나머지는 부모님과

쓸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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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권자-채무자 별로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자매 각각 연 2.17억 이하까지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습니다.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증여의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