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Fravend
Fravend

만약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벌금을 내지 못한다면?

아는분이 안좋은일로 벌금형을 받으셨는데

사정이 좋지 않은거 같습니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교도소에서 일을 한다거나 해서

벌금을 까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벌금형이 선고될때에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도

    함께 선고가 되는데 이때 하루당 얼마의 벌금을 차감하는지도 기재가 됩니다.

    따라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미납한 벌금액수에 따라서

    환산한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노역장 유치는 징역형과 유사합니다.

  • 벌금을 미납하면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노역장 유치는 노역을 통해 벌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의 형집행방법입니다.

  • 벌금형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속 독촉을 받게 되고

    계속 내지 않으면 수배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노역으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긴 합니다

  •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검찰청에서 지명수배를 내리거나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아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노역을 해야 합니다. 노역장 유치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신 일정 기간 동안 노역을 함으로써 벌금을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 원칙적으로 벌금은 선고받은 지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자동차, 채권·주식, 유가증권 등 당사자 명의의 재산이 강제집행 되고 노역장 유치 등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