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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돌꿩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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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파견직으로 24년 6월 3일 업무 시작하여 25년 6월 2일 계약만료 예정입니다.

근무시간은 4주 기준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위 같은 기간과 근무시간이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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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주 기준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4년 6월 3일에 입사하여 25년 6월 2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