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및 영업방해 등 형사고소 및 처벌 가능할까요?
A라는 유투버가 실시간으로 방송 중일때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라는 유투버가 본인도 방송을 하고 있는 중에 A를 괴롭힐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였고, 전화를 차단하자 발신번호제한으로 계속 전화를 하여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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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A가 B가 방송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반복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스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가 일회적으로 나타났다면 반복성,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