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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사자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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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하고 그만뒀을때 필수인일?

무기계약직 첫날 하루 일하고 적성에 안맞아서 못나간다고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사직서? 자필서명 해야된다는데요

껄끄러워서 가기 부담스러운데요

이메일로 서명첨부해서 보내면 안되나요?

하루일했는데도 사직서를 내야하는게 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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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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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반드시 대면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루만 일했어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직서 작성이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자필서명한 사직서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근로자 의무는 없습니다.

    안내도 되고, 이메일이나 작성후 사진찍어 보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온라인으로 서명하여 제출하여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로관계 종료를 확실히 하고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다면 사직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약 한달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퇴사시 사직서 제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하루를 일했어도 퇴사시 사직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이메일로 하여 보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이메일로 서명하셔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는 점을 서면으로 보관하여야 해서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통보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를 작성하고 이메일로 보낸다고 한번 이야기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하루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직서 제출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으로 강제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첫날 하루 일하고 적성에 안맞아서 못나간다고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사직서? 자필서명 해야된다는데요

    → 네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회사의 요청에 협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를 일했든 몇년을 일했든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