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일하고 그만뒀을때 필수인일?
무기계약직 첫날 하루 일하고 적성에 안맞아서 못나간다고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사직서? 자필서명 해야된다는데요
껄끄러워서 가기 부담스러운데요
이메일로 서명첨부해서 보내면 안되나요?
하루일했는데도 사직서를 내야하는게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반드시 대면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루만 일했어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직서 작성이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자필서명한 사직서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할 근로자 의무는 없습니다.
안내도 되고, 이메일이나 작성후 사진찍어 보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온라인으로 서명하여 제출하여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로관계 종료를 확실히 하고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다면 사직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약 한달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퇴사시 사직서 제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하루를 일했어도 퇴사시 사직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이메일로 하여 보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이메일로 서명하셔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는 점을 서면으로 보관하여야 해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통보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를 작성하고 이메일로 보낸다고 한번 이야기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하루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직서 제출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으로 강제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첫날 하루 일하고 적성에 안맞아서 못나간다고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사직서? 자필서명 해야된다는데요
→ 네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회사의 요청에 협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를 일했든 몇년을 일했든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