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폭락 경고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얌전한딱새267
얌전한딱새267

안녕하세요소정근무일수 문의드립니디

23년 11월8일 입사하였다고 하면

6월28일 소정근무일수가 180일이상 되는지 문의드립니디

주 근무일은 월-금 5일입니다

추가적으로 수급 조건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무기간(23.11.08.-24.06.28.)을 기준으로는 180일 이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5일 근무로 작년 11월 8일부터 올해 6월 28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년 11월8일 부터 24년 6월 28일까지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5일 근로자의 경우 1주당 주휴일 포함 6일씩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처리된 날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