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소정근무일수 문의드립니디
23년 11월8일 입사하였다고 하면
6월28일 소정근무일수가 180일이상 되는지 문의드립니디
주 근무일은 월-금 5일입니다
추가적으로 수급 조건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무기간(23.11.08.-24.06.28.)을 기준으로는 180일 이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5일 근무로 작년 11월 8일부터 올해 6월 28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년 11월8일 부터 24년 6월 28일까지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5일 근로자의 경우 1주당 주휴일 포함 6일씩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처리된 날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