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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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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편의점에서 도둑질을 하고 나서도 배상을 받기가 어려운게 사실인가요?

최근 라디오에서 들으니 초등학생 형제가 무인가게에서 몇십만원어치 아이스크림을 계산도 하지 않고 가져갔는데, 가게 주인이 해당 학부모에게 항의하자 오히려 신고하라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로 밖에는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소송을 하라고 했다고 하구요,,

그런데 그 몇십만원 받자고 소송을 거는게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게 사실일텐데..

그럼 결국 가게 주인은 손해를 보고 이 사건은 묻히게 되는 건가요?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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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소액이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인 해결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으로 소송을 하여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생인 경우 촉법소년으로 형사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만약 경찰에서 다른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소송을 한다면 100% 승소하겠으나, 가게 주인이 소송을 포기한다면 사건은 그대로 더 이상 진행없는 상태로 남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