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무인편의점에서 도둑질을 하고 나서도 배상을 받기가 어려운게 사실인가요?
최근 라디오에서 들으니 초등학생 형제가 무인가게에서 몇십만원어치 아이스크림을 계산도 하지 않고 가져갔는데, 가게 주인이 해당 학부모에게 항의하자 오히려 신고하라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로 밖에는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소송을 하라고 했다고 하구요,,
그런데 그 몇십만원 받자고 소송을 거는게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게 사실일텐데..
그럼 결국 가게 주인은 손해를 보고 이 사건은 묻히게 되는 건가요?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