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563조에 따라 매매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바로구매로 결제까지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한 뒤에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판매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단순 변심을 이유로 계약을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판매글의 표시 등으로 인해 두 물건 중 하나만 살 수 있다고 믿고 결제하였다면,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착오가 질문자님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으므로, 판매글에 일괄판매라는 점이 분명히 적혀 있었다면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착오취소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판매글 화면과 채팅 내역을 보관한 채 취소 의사를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하고, 판매자가 대금 반환을 거부하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을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은 물건은 판매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므로, 구매확정을 보류한 상태에서 물건을 훼손하지 않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