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두장만으로도 상간남 고소시 승소가 가능한지

상간남 고소를 할려고하는데 둘이 해외여행가서 찍은 사진 두장밖에 그것도 아내폰갤러리에서(항상 잠금해논는데 제가 폰을 트래킹 같다오면서 다른차에 놓고내려 급하게 아내폰 전화좀하게 빌려달고해서 겨우열음 집밖에나와 잠깐사이 아내 갤러리에찍사진 찍어놈 이때 더 시간을 가지고 연락처등 카톡내용등을 확보했어야 했는데 두고두고 아쉽네요) 제가 제폰으로 찍어논사진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상간남 부인이 저의집으로 찾아와 아내를 상간녀고소한다며 저보고 몰랐었냐고 자기는 남편이랑고소한다며 저한테 필요하면 모든 부도덕한 행위들 몇번이나간 해외여행간것 까지 다 자료 기타등이으면 주겠다고 했는데제가 며칠을 망설이다가 걍 다받아놨어야 했는데 아내와 같이 살려고 그여자 번호랑 모든거 다 삭제하고 지금은 달랑 사진두장밖에 이거로도 상간남 고소가 가능한지요

그동안 아내와 저랑 주고받은 카톡내용도 있구요 6월에도 같이간거 같은데 아내는 안갔으면 펄펄뛸건데 톡내용보면 반항을 안하네요

결론 달랑 사진도장만으로도 상간남 고소가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상간남 사진이 아니라 '상간남의 연락처'입니다. 즉,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거나, 알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를 보유해야 하므로, 상간남의 연락처나 상간남 배우자의 연락처 등 확보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의 경우에는, 단순히 사진만으로는 상간남소송 진행이 어렵고, 상간남의 배우자가 질문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 만큼, 실제 해당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다른 증거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진 두 장만 있다고 하더라도 상간남의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등 사정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승소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간남의 신상만 특정된다면 소송을 제기하고 상간남의 배우자를 상대로 유리한 증언을 받거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불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어디까지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신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상간남의 신상을 특정할 수만 있다면 소송 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