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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달팽이138
카톡으로 부업을 유도하고 텔레그램으로 무비박스라는 곳에 계속 입금시켜 제 돈을 받기위해 소득세 명목으로 육백만원을 더 내게하더니 결국 입금하고나니 연락두절로 경찰에 고발하니 인터넷 부업사기에 당했다는데 제 돈은 찾을길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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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가해자가 검거되었을 때 형사합의금을 받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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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면, 이체내역에 대해서도 해당 계좌 입출금 정지가 가능한지도 확인해보시고,
추후 피의자나 공범(주로 전달이나 인출책)이 특정되는 경우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해봐야 합니다.
다만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0 (1)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되찾기 위해서는 일단 가해자가 검거되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만 된다면 피해회복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일단 경찰의 수사상황을 지켜보시고, 때때로 가해자가 검거되는지 수사과에게 연락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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