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이미협조하는바리스타
이미협조하는바리스타

월세 보증금 인상시 보증금금액의 5프로인지요 월세까지 합해 전체금액의5프로인지요

빌라 월세를 1000 / 130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월세 1년이 되어을때도 월세를 일십만원 인상을하고 살았습니다

2년이 되는 8월달 보증금 일천만원을 인상을 하겠다고 못할시 이사를 가라 합니다

월세보증금 인상율이 5프로 이내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5프로는 월세보증금 일천만원 대한 것인가요

아님 보증금 월세 합해서 5프로 인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인상을 못해주면 이대로 이사를 가야하는것 인가요 이사안가고 2년을 더 살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사는게 무섭습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임대로 5%이상 증액하지 못합니다.

    현재 일천만 원 보증금을 인상하려 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면 해결되니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이후 재계약은 상한률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임대인의 요구에 합의하거나 이사가면 됩니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2년미만 임대차는 2년으로 봅니다.

    1년 전 10만원 월세가격 상승한것도 부당이득으로 보아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인상 없이 원래 가격대로 2년 추가 거주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궁금하신 부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증금과 월세 상한 5%라는 것은 보증금에서 하거나 월세에서 하거나 아니면 보증금과 월세를 합해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린다면 보증금 1000만원에 5%인 1050만원에 130 월세를 내시던지 아니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30만원에 5%인 6만5천원이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현재 임대인이 이야기 하는 보증금 일천만원 인상은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사를 가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더 거주할 맘이 있으시다면 계약갱신권 행사로 재계약을 진행 2년 거주권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5% 인상이 상한선이고 그 5% 인상은 임대료와 월세를 모두 다 5% 까지 인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위의 경우 1000/130일 경우 5% 인상을 하게 될 경우 1000만원 보증금을 고정을 하게 될 경우 월세는 316,875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2년 경과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임대인은 5%내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인상할 수 있습니다. 5%이내 라고 해서 반드시 5%를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최소화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중 1번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후에는 임대인이 임의의 %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임대인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