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에서 양자기를 이용하여 체내성분 분석하고 물건은팔면불법 의료행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모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너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새로오신 트레이너 분들이 센터내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다단계 물건들을 팔더니 이제는 양자기 까지 가져와서 채내성분 분석을하며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네요 이미 다단계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것도 잘못된거 아닌가 싶은데 양자기까지 들고와서 저러니 저건 불법일거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허가로 건강식품 등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이며 관할관청에 구체적인 사안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