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년전에 스팀 프로필에 통매음한거 신고 가능한가요?
예전에 제 친구랑 게임하다 제 친구랑 상대팀과 시비붙었었는데(상대팀이 먼저 시비)
그 이후 아무것도 안했던 저한테 스팀 프로필 댓글에(프로필 댓글은 아무나 볼 수 있습니다)
"(제 이름)ㅎㅇ니 엄마 맛있더라"
고아련 어쩌구 등
제 이름을 사용해 패드립 등을 했었는데
그땐 지나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해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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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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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현행법상 통매음이 적용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고하여도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프로필 댓글에 기재를 한 것을 두고 도달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