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증여받아 일시적1가구 2주택
평택에 아파트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골집을 증여를 받아 일시적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시골집은 폐가입니다 아무도 살지않음
명목상 1가구2주택이 되어서 시골집을 철거를
할경우 1가구1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골집에 대해 인허가를 받고 멸실등기를 한 후 철거를 하시면 1가구 1주택이 됩니다.
주택은 허가 여부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관련없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장기간 방치한 주택도 폐가 정도까지 이르지 않아 수선 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봅니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폐가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용도가 없다면 철거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평택에 아파트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골집을 증여를 받아 일시적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시골집은 폐가입니다 아무도 살지않음
명목상 1가구2주택이 되어서 시골집을 철거를
할경우 1가구1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시골집을 철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 7월부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여 세무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네, 지자체에 철거신고를 하고 철거후 건축물대장 폐쇠와 등기부 멸실등기를 하게 된다면 실존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택수에서는 배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시골 빈집에 대한 증가로 정부에서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진행하는 법조항이 시행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처럼 하실거라면 해당 적용기간내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철거와 관련된 허가나 절차는 지자체 건축과등에 문의를 하시면 더 자세히 설명들으실수 있습니다.
시골집을 철거하더라도 주택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것,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할 것, 만약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