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이혼 시 양육자로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 결정의 핵심은 부모의 성별보다 자녀의 복리이며, 두 분 모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양육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어느 쪽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부모가 양육자, 양육비 및 면접교섭 방법을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보았는지, 자녀와의 관계, 생활환경의 안정성과 앞으로의 돌봄 계획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며, 경제력이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원한다면 자녀의 일상 돌봄, 등하원이나 진료 동행 등 양육 참여 자료와 주거, 근무시간 및 도움을 받을 사람에 관한 계획을 정리하세요. 상대 부모와의 면접교섭도 자녀 입장에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자 지정과 양육자 결정은 구별되므로, 합의서에는 각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자녀의 상황을 토대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