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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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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대납 증여세 판단 기준은

안녕하세요, 외국인 부모님이 지역가입자(=세대주) 이면

외국인 자식이 만19세 지나면 강제로 지역세대원 자격을 잃고 개인 지녁세대주로 자동 전환이 되는데 그러몀 소득이 없는 만19세 이상 자녀 건강보험료를 부모님이 내주게 되는데 이것도 증여인가요? 아니면 의료비 지원으로 볼 수 있나요?

증여라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증여금액인가요 아니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금액이 증여인가요?

국민연금은 납부액이 증여금액인데 건강보험료도 그런거겠죠?

(피부양자 얘기는 하지마세요. 부모님이 직장가입자가 아니리서 피부양자 등록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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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자녀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