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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얼룩말165
사설 견인렉카가 연결한 공업소에서 견적 500만원 나왔어요 고치기로 합의하지 않았고 마음대로 고치고서 요구를 하네요 안주면 신고한다더니 전화가 왔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별도로 수리를 요구한 바 없고 정비소로 전달하도록 한 게 아니라면 마음대로 수리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미 수리가 이루어졌다면 어느 정도 비용은 부당이득으로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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