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 가족 여행으로 연차 3일 연속 사용할까요?
3월 중반에 입사를 하고 5월에 첫 가족 여행으로 휴가를 6일~8일 연차 사용 가능 할까요? 공휴일이 하루 있어서 가능 할지 모르겠네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6.3 중순 입사한 경우 4월 중순 + 5월 중순 2개월 개근해도 2일의 연차휴가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5 여행을 가는 경우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측에 연차휴가를 선부여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여 선부여 해준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라 선부여 문제는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회사측에 이야기 하여 확인을 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연차휴가는 최대 2일이며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2일을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휴일을 포함하여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3일의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월 중반에 입사하였다면 5월 초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1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사용자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