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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곰탱이

이곰탱이

첫 가족 여행으로 연차 3일 연속 사용할까요?

3월 중반에 입사를 하고 5월에 첫 가족 여행으로 휴가를 6일~8일 연차 사용 가능 할까요? 공휴일이 하루 있어서 가능 할지 모르겠네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6.3 중순 입사한 경우 4월 중순 + 5월 중순 2개월 개근해도 2일의 연차휴가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5 여행을 가는 경우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측에 연차휴가를 선부여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여 선부여 해준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라 선부여 문제는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회사측에 이야기 하여 확인을 해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연차휴가는 최대 2일이며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2일을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휴일을 포함하여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3일의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월 중반에 입사하였다면 5월 초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1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사용자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