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페를 운영하고 법인회사 입니다. 가끔
커피나 음료에 들어갈 우유가 필요해서 구매를 했는데 이런경우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잡나요?
거래처코드는 구매한 슈퍼나 마트로 잡으면 되나요? 분개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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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 커피나 음료에 첨가할 우유 등을 구입하는
경우 재료비로 회계처리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재료로 처리하시면 되며 슈퍼나 마트를 거래처로 하시면 됩니다. 원재료 / 예금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