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오피스텔 계약후 월세 소유권이전 60일만료 1주일 남앗습니다
소유권 이전 60일이 12월4일입니다 1주일정도 남앗는데 몇일안에해야 과태료가 나오지않나요
개인적으로 해볼려고하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에 다음같이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
2조 규정(등기신청기간 60일)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 과세표준 표준세울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취득 및 등기는 60일 이전에 신고합니다.이전등기서류 준비해서 관할지자체에 신고합니다. 은행에서 시가표준액으로 채권 매입한 영수증 첨부합니다.
과태료는 금액에 따라 5~15까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