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집에 전입신고안하고 공과금 ㅅ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안하고 공과금을 제명으로 바꿔서 진행해도될까요?
가스설치 . 티비인터넷설치 . 관리비
전입신고는. 지금집 전세빼고
친정부모집으로 햇다가 잔금일때 이사갈집으로
하려고합니다
이사갈집이 공실이라 전세잔금일 한달전에 들어가서 월세로
살다가 전세대출진행 예정입니다.
혹시나 티비인터넷 .가스설치등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문제 되지 않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변경하는 절차이며, 이와 별도로 공과금(가스, 전기, 인터넷, 관리비 등)의 명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공과금 명의를 본인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갈 집이 공실인 경우 임대인의 허락이 있다면 입주를 먼저할 수 있습니다. 티비나 인터넷, 가스설치 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먼저 임대인과 비용정산에 관해 협의 후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전 공과금을 명의변경하여 납부하시는것에 대해서는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청구서를 문자나 메일로 받고 요금은 자동이체 신청을 해두시면 불편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공과금(가스, TV/인터넷 설치, 관리비)을 본인 명의로 바꾸는 것에 대해 걱정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전입신고와 공과금 명의 변경전입신고와 별개로 공과금 명의 변경 가능: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스, 전기, TV/인터넷 설치 등의 공과금 명의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각 서비스 공급업체에 문의하여 명의 변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설치 가능: TV/인터넷 설치, 가스 설치 등은 전입신고와는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설치 주소지와 명의만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전입신고 지연 문제: 이사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달 후에 하기로 계획하고 계신데, 이때 주의할 점은 전세 대출입니다. 전세 대출은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일 이후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대출 절차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전입신고의 중요성: 전입신고는 그 집에서의 법적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늦추게 되면, 전세보증금 보호 및 기타 법적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는 가능한 한 잔금일과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로 한 달 동안 거주: 전세 잔금일 이전 한 달 동안 월세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공과금 명의를 변경해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전입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 발생 가능성은 낮음: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공과금 명의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전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공과금 관련 문제(예: 미납 시 법적 통지 등)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잔금일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시라면, 그 전에 공과금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여 사용해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 대출 등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고려하여 전입신고는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