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머니. 저. 공동명의. 아파트를한사람. 명의로 할려는데
공시시가. 4억좀넘어요.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나오면. 취득세가. 나오는 건가요. 아님. 증여세가. 나오는건가요. 어떤 방법이. 좋은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매매방식으로 지분을 넘기거나, 증여를 통해 넘기는 방법2가지가 있습니다, 매매로써 넘기신다면 당연히 일반매매로 보이기 위해서 게약서작성 및 자금에 대한 이체를 명확하게 하셔야 하고 이때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반대로 증여로써 넘기실 경우에는 증여세와 취득세 과세대사잉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유리할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세금별 계산이 필요하고, 직계존비속간 증여비과세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가 부담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질문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머님과 질문자님이 공동명의로 갖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 둘 중 한 사람의 명의로 하려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가 궁금하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몇가지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우선 지분을 돈을 받고 넘기시는 건지(매매), 아니면 대가 없이 넘기시는 건지(증여), 공시지가가 아니라 현재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두 분 모두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지(다주택 여부), 그리고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묶여 있으신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의 예상금액이라도 받아보고 싶은 마음 잘 알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예상 금액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아파트의 현재 실제 매매 시세를 공시가격의 약 1.5배인 6억 원으로 가정하고, 이 중 50%인 3억 원어치의 지분을 현금 거래 없이 무상으로 넘겨주는 증여 상황을 전제로 세금을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분 모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이고, 최근 10년간 서로 간에 증여한 내역이 없는 성인이라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증여 재산 공제액은 자녀가 부모에게 주든, 부모가 자녀에게 주든 양방향 모두 5천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지분을 자녀의 단독 명의로 몰아주거나, 반대로 자녀의 지분을 어머니의 단독 명의로 하더라도 발생하는 세금의 총액은 완전히 같습니다. 증여세는 이전되는 지분 가치 3억 원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후 20%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빼어 4,0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명의를 단독으로 받는 쪽에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기본세율 3.5%에 지방교육세 0.3%를 더해 3.8%가 적용되므로, 지분 평가액 3억 원에 대해 1,140만 원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모두 합치면 누구의 명의로 단독 변경하든 총 5,14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참고로 지분을 대가 없이 넘기는 증여가 아니라 실제 돈을 받고 파는 매매 방식을 택하신다면 증여세 대신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지분을 파는 분이 2년 이상 보유 등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가져오는 분이 내야 할 취득세 역시 매매에 따른 약 1.1%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가족 간이라도 실제로 돈이 오간 계좌 이체 내역 등의 금융 거래 증빙이 반드시 명확하게 이루어져야만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조하셔서 매매 혹은 증여 하시어 명의이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형식으로 매입하냐 아님 증여형식으로 매입하냐에 따라 취득세가 나올 수 있고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형식에 다라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매매형식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취득세가 증여세보다 적게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 지분을 무상으로 받는다면 증여입니다
받는 사람은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도 별도로 내야 합니다
즉, 증여세와 취득세가 모두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머니 지분을 돈을 주고 사는 경우 매매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부분을 세무사를 찾아가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유리한쪽으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