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상대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몇일전 USB 중고거래를 하였는데 상대가 용량이 이상하다며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팔 때 USB의 용량을 특정한 적이 없고 컴퓨터에 꽂았을 때 표기상 용량이 이렇게 뜬다~고만 적었습니다. (잘 기억나진 않은데 게시물에 실제 용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라고 적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게다가 거래 채팅에서, 실제로 만나서도 용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도 이미 말하였습니다.
딱히 은폐한 사실도 없고 이미 사전고지도 다 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상대는 저에 대한 정보도 없고, 거래한 USB도 없는 상태이고 판매 게시글 또한 증거로 보관하지 않은 상태인것 같은데 애초에 고소가 가능하긴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