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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익살스러운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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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 당했는데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

서버용 워크스테이션PC를 판매햇는데 판매당시 윈도우를 삭제하고 판매했습니다. 거래당시 윈도우 설치는 안되어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매자가 윈도우 설치를 하지못해서(일반적인 PC보다 설치가 조금더 복잡합니다.) 저한테 여러차례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답해주다가 점점 너무 질문이 많아서 귀찮아서 대화를거부하고 중고거래사이트를 탈퇴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사기로 고소했다고 연락이 왓습니다.

아직 조사받기전이고 그때당시 자차로 경기도 시흥에서 구매자가 사는 충남아산의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가서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가의 주장으로는 PC수리센터?에가서 확인해보니 PC가 작동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업을 하고있고 월소득이 최소1500이상인데 150만원정도 하는 PC가지고 사기칠 이유가 전혀없는 상황입니다.

괘씸해서 지금 생각으로는 경찰 조사받으러가서 '환불해주고 PC를 가지고와서 제가 직접 윈도우 설치해서 작동되는것을 확인시켜주겟다' 라고 이야기할까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무고죄든 명예훼손이든 역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도 진행을 하고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역고소를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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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경우여야 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먼저이고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으며, 무고죄로의 역고소는 수사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는데, 귀하께서는 거래 당시 ‘윈도우 미설치 상태’를 명확히 고지하였고, 제품의 기본 사양을 사실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판매 후 대화 거절이나 탈퇴 행위만으로도 사기 의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도 무혐의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죄 성립 여부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이라는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제품이 작동 불능이 아닌 단순 설치 문제로 인한 사용 불가라면 ‘속임’이 아닌 ‘판매 후 분쟁’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중고거래에서 제품 설명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거래 이후 발생한 설치·세팅 문제는 민사상의 문제로 취급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윈도우 미설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대화 내용·거래기록·제품 설명 캡처 등을 증거로 제시하시면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3. 무고죄 역고소 가능성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매자가 오해나 착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제품의 상태나 설명이 사실임을 알고도 ‘처음부터 사기 목적이었다’는 허위 진술을 한 경우,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귀하의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반복 고소한다면 그 시점에서 무고나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향후 대응 방안
      조사 시에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사실 중심의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거래 내역, 대화 캡처, 제품 설명 페이지 등을 제출하시고, 환불 제안 의사를 명확히 밝혀 성실히 대응하시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무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필요 시 무고 또는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장이 나지 않은 pc가 고장났다며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가능한 것으로,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 중 허위인 사실이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