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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절제하는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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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내용을 당사자들이 아닌 다른 개인이 알 수 있나요?

위 제목과 같이 소송 내용을 당사자들이 아닌 다른 개인이 알 수 있나요?

재판이나 소송 같은 거 보면 사건번호로 서면제출이라든지 USB제출이라든지 이런 게 써있던데,

이런 내용들을 알려면 변론기일날에 직접 재판하는 법원에 방문해서 그 서면이나 USB 내용을 알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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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의 진행이나 내용은 소송 당사자 이외의 자는 알 수 없습니다. 법원에 가도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방청을 통해 듣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알 수는 있겠으나, 소송기록이 열람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당사자 외 제3자가 이를 알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관계자가 아닌 제 3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알 수 없으며 관련된 내용임을 입증하는 경우 다른 사건에서 소송 기록 송부 촉탁 신청을 해볼 수는 있지만 제삼자라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당사자가 보여주는 게 아니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