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서부지검에서 문자가왔어요 보이스피싱인간요?
[Web발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입니다.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불법대부업(서울서부지법 2022고단2***, 2023노1*** 피고인 윤00, 이00 등) 초과이자 납부 피해자분들의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 회복을 도와드리기 위한 지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해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분들은 아래 유선전화번호 중 하나로 연락주시거나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지하철 5,6호선 공덕역 또는 5호선 애오개역 부근) 본관 701호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신분증 지참 및 방문 전 유선연락 필수).
☏ 02-3270-4820 ☏ 02-3270-4821
☏ 02-3270-4822 ☏ 02-3270-48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팀
라고 문자가왔는데 위번호로전화하니 제가피해자로 되어있어 문자주셨다네요
통대환 사기를당하셔서 1700만원의 환수금이생겼으니 민사를 걸어서 돈을돌려받으시라고하십니다.
통대환을 받고 처리받은적은있지만 상당히오래된일이라(21년도) 약간 깨름칙하여 문의드립니다.
통화후 문자를한통더주셧는데 어떤상황일까요?
[Web발신]
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에 문의하시면 민사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건으로 검찰청에서 안내받았다고 하시면 됩니다.
담당: 김민성 과장
주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마포법조빌딩 2층 법률구조공단 송무실
전화: 02-6923-9466,
메일: kms8029@klac.or.kr
피해자가 일정한 요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25%이하 등)에 해당할 경우 , 법률구조공단이 민사절차를 무료로 대리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절차(가압류,민사소송)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참 서류 등과 같은 자세한 사항은 위 전화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