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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윤뎅77
윤뎅77

숙박업 운영하는 세입자가 계약해지전 짐을 빼고 나갔을 때 임대료 내야하나요?

몸이 아파서 여관 운영을 못해서 계약해지 15일 전에 개인짐을 빼고 이사를 하고 나가도 15일치 임대료 내야 하나요? 세입자 입니다.

듣기에는 먼저 짐을 빼면 임대료를 안내도 된다고 해서요

상임법에 이것에 관련된 법률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짐을 뺐다고 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실 수 없으며,

      임대인과의 협의 없이 짐을 미리 빼시더라도 임대료는 모두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