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의 친구놈이 자꾸 기분 잡치게 저보고 음성채팅으로 딸딸이 그만쳐라 계속 짜증나게 하는데 신고가 되나요

친구 한놈이 오전부터 계속 시비를 쳐 털길래 그럴거면 말하지 말라니까 몇시간 뒤에 친구의 친구놈이 계속 딸딸이 즉 자위좀 그만하라고 자꾸 짜증나게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며 딸 좀 그만쳐, 원신보고 딸치니까 좋아?, 집에서 2d랑 딸좀 그만치고 친구들좀 만나고 그래 등 계속 짜증나게 합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통매음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친구관계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점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으며 그 발언내용에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친구의 친구계정으로 친구분이 하는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위 표현이 단순히 모욕취지로 판단되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