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의 친구놈이 자꾸 기분 잡치게 저보고 음성채팅으로 딸딸이 그만쳐라 계속 짜증나게 하는데 신고가 되나요
친구 한놈이 오전부터 계속 시비를 쳐 털길래 그럴거면 말하지 말라니까 몇시간 뒤에 친구의 친구놈이 계속 딸딸이 즉 자위좀 그만하라고 자꾸 짜증나게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며 딸 좀 그만쳐, 원신보고 딸치니까 좋아?, 집에서 2d랑 딸좀 그만치고 친구들좀 만나고 그래 등 계속 짜증나게 합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통매음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친구관계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점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으며 그 발언내용에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친구의 친구계정으로 친구분이 하는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위 표현이 단순히 모욕취지로 판단되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