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시 환불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중고거래를 통해 레이싱 휠을 구매하였습니다. 시중에서 모터+휠+페달 이렇게 파는 모델이어서 이걸 생각하고 샀는데 모터와 페달만 도착하였습니다.

판매자의 게시판 사진에는 모터와 페달 사진만 있었으나 판매자가 휠이 미포함 제품이라고 고지한 점이 없었는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의 일부 구성품이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당연히 사전에 명시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고지함 없이 판매한 경우 사기의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환불을 요구해보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게시판 사진에 모터와 페달 사진만 있었다면, 질문자님이 어떤 내역을 보고 훨까지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여 구매를 한 것인지요? 그러한 점에 대하여 판매자의 기망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환불청구가 인용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