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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독특한보석새75

독특한보석새75

실업급여 계산법 이거 맞나요????

방금 질문을 올렸는데 정확하지 않은 답변이 달린거 같아서 재질문드립니다.

현재 피보험단위기간을 정확히 계산해 보니 150일 채웠습니다.

현재 150일 기준 마지막 근로가 상용직 권고사직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일용직 3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최종 근로는 일용직이지만 일용직은 사유를 묻지않고

실업급여 기준이 150일 전 직장의 상용직 권고사직을 사유로 보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는 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가 최종 이직하는 회사라면, 일용근로자로서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할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자란 30일은 일용직으로 채워도 됩니다. 일용직이 90일 미만이면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되는데 권고사직이니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남은 일수만 일용직으로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30일로 일용직을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퇴사한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상용직)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