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는 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가 최종 이직하는 회사라면, 일용근로자로서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할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