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가다가 불안할때 경찰분에게 동행요청헤도 되나요?
주변이 불안하고 누가쫒아오는거같을때 112에 전화하여 동행요청해도 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 사적인 일이라 거부권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의 상황이 불안을 야기하는 사정이 있다면 112에 신고하여 보호요청을 할 여지가 있으나, 아무런 사정없이 하는 것이라면 수사관에 따라 이를 거부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불안감이라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인 신변의 위험이 있다면 보호 요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 안전조치 대상자는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 신고자 · 목격자 · 참고인 및 그 친족 등이며, 그 외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