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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고나라 에어팟 사기 관련 상대 사기죄

입금 하고 상대가 다음날 보내준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상대가 택배를 발송 하였다고 하여 저는

그에 맞는 입증 자료를 제시를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택배 운송장을 버렸다는등 각종 핑계를 되면서 연락도 간격 1~3시간 간격으로 보며

저를 엄청 스트레스 받게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한테 운송장을 안 보내주면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자기가 급전이 필요해서 해당 물품을 올렸다. 물건은 실제로 있다. 라고

하는데 물건사진을 요청해도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18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하여

시간을 주었는데 17일인 오늘 해당 환불건에 대해

돈을 내일 지급해줄수 있을지 관련하여 연락을 하였지만 상대는 읽고 씹어서 대답이 없어서 기분이

상했는데, 이거에 있어서 약속을 한날은 18일 까지 인데 제가 기분 나쁘다고 형사 절차 진행 한다는

고소장 작성건 같은것을 찍어서 보내주고,

더치트 등에 등록해도 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상대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처음부터 판매를 할 의사없이 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고소장을 찍어서 보내는 행위나 더치트등록만으로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물건이 없었거나 보낼 의사나 능력 없이 거래를 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므로 사기행위를 전제로 법적 조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