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범에게 돈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방법들이 있지만,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민사상 채권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가해자의 급여나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범인이 향후 재산을 취득하면 이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배상명령이나 민사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빚이 많은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전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금액을 전부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