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희망타운 당첨 서류제출 중에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이번에 신혼희망타운 청약 당첨이 되었는데요
자산보유사실 확인서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여기에 임차보증금을 적게 되어있던데 여기에 제가 살고있는 전셋집 임차보증금 전액 적으면 되는것이죠?
그리고 공고문상 총자산보유기준 산정 항목이 있던데 보통 임차 보증금을 대출로 받을텐데 이것도 자산으로 잡히나요?
현재 2억 5천 보증금에 2억은 허그전세대출 받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신용대출+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산보유사실확인서는 공공기관에서 취급하는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등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는 서류인데,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임차보증금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이때 금액은 대출금을 포함한 전체금액을 적으시면 되는데, 대출금은 금융 정보조회를 통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작성 시 임차보증금란에는 현재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을 기재를 하시면 되고 대출이 있더라도
보증금 총액을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즉 위의 경우 2억5000만원을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에는 실제 전세 계약서에 기재된 전세보증금 전체 금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이면 2억 5천만 원 전액을 임차보증금 항목에 기재합니다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전세금액이 기준입니다)
총자산 심사 시 대출은 자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실제 순자산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보증금 작성 기준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에 임차보증금 항목이 있다면 실제 거주 중인 전셋집 보증금 전액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는 신청인 및 세대구성원이 현재 보유한 자산 내역을 모두 기입하는 서류이며 임차보증금은 전체 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산 총액 산정 시 전세대출 등 부채는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실제 자산 총액은 임차보증금 등 자산 항목에서 대출 등 부채 항목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자산 보유 기준은 임차보증금, 예금, 증권, 부동산 등 모든 재산에 대해 작성하되, 총자산 항목에는 보유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실제 순자산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