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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지적인도마뱀225
지적인도마뱀225

이직 후 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연락이 왔는데 해야할까요?

처음에 입사할때만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후에 시간변경, 임금변경으로 인한 계약서는

작성을 안했어요, 2년 계약만료라고 해서 그만두고, 다른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전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작성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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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추후 근로조건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성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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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노동문제 발생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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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시 가서 작성해줘야할 의무는 없지만, 해줘도 불이익이 생기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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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퇴사하신 후라면 꼭 소급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선택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만일 소급해서 작성하신다면 회사가 왜 이제와서 소급해서 작성하고자 하는 사유는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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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꼭 다시 방문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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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교부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미 퇴사한 이후라면, 근로계약서를 소급 작성할 법적 의무는 근로자에게 없으며,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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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하는 것이므로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협조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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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해주실 생각 있으시면, 그냥 메일로 보내라고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람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시 또 만날 가능성도 있죠

    먼저 호의를 배불면 나중에 돌아올수도 있고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니 서명해주시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