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산재 신청가능한가요?

2021. 08. 23. 22:34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일하다 코로나 걸리면 산재처리 될까요?

회사에서 4대보험은 다 들어가있고 현장나갈때 인원이 계속 바뀝니다

코로나 밀접접촉자랑 식사한 직원과 같이 일한 직원들이랑 일하게 됐는데 같이 일하고 나서부터 몸이 좀 안좋은거 같아서요

밀접접촉자랑 식사한 직원은 코로나 검사해서 이상없다 나오긴했는데 2주도 안됐고 잠복기간도 있어서 걱정되네요

회사에서는 직원들 상황 다 알면서 현장보내는데 그럼 인과관계가 확실한건가요?

회사에서 산재 안해주면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용직이라 일이 매번있는게 아니라서 코로나 까지 걸리면 일을 아예 못하게 되는데 산재신청하면 돈은 어떤식으로 나오게 될까요?

현재 주급으로 받고 있는데 최저시급으로 산정해서 월급으로 나오는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간에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

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승인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의 경우 일당 x 통상근로계수(73%)로 계산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며 여기서 70%를 곱한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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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다면 업무 수행으로 인해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산업재해 인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8. 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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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로 인해서 일을 쉬게 된다면 무급처리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산재처리로 해야합니다. 코로나19로 산재처리가 되기위해서는 보건소에 가서 기초검사를 해서 업무상의 이유로 인해 코로나19로 감염된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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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COVID-19 감염 자체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업무의 특성 상 COVID-19감염자와 접촉이 빈번한 경우 업무에 기인한 재해로 볼 수 있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2021. 08. 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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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접촉자랑 식사한 직원은 코로나 검사해서 이상없다 나오긴했는데 2주도 안됐고 잠복기간도 있어서 걱정되네요

          회사에서는 직원들 상황 다 알면서 현장보내는데 그럼 인과관계가 확실한건가요?

          보건의료 종사자라면 무심의 산재처리될 수 있을것이나, 단순 일용직근로자라면

          해당 질병확진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밀접접촉자가 이상없다는 소견이 나온뒤 2주이내 별도 증상이 없다면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2021. 08. 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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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업무기인성이 문제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사고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산재승인이 나는 경우 치료비(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3.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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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업무 수행 중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산재로 인정되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8. 2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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