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욕을 했는데 통매음 일까요?
아까도 같은 질문 올렸는데 좀더 자세히 해서 다시 올립니다..
저는 올해 고3이되구요.. 오늘 크리스마스라 애들끼리 PC방에 놀러가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했습니다..그러던중 한게임에서 만난 팀원이 제 친구를 보고 못한다며 캐릭터를 바꾸라고 했습니다..친구들 앞이라 그런것도 있고 또 제 기준에서는 못했던애가 괜히 정치질을 하는것이 아니꼬와 순간 욱하는 마음으로 "너나 잘해" , "아빠 정액 안딲아서 태어난 새기" 라고 입력했습니다....그후에도 몇몇 대화가 오갔습니다. (상대방은 조금 비꼬는 말투긴 했고 저는 아까처럼 심한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게임이 끝나고 욕한 팀원에게서 친구 초대가 와서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ㅋㅋㅋㅋㅋ웃으면서 "님 신고ㅋㅋㅋ고소도 할거임" 이라는 채팅을 받아 순간 또 주체를 못하고 "느금마 보지" "느금마 개보지" "내가 따먹음" 이라고 세차례 욕설을 하였습니다..친구들 앞이라 너무 흥분한것같습니다. 그후에는 "응 해" "병신련" 이라고 한뒤 친구삭제를 했습니다..제가 너무 심하게 욕설을 한것도 있지만 성범죄자가 되기는 진짜 너무 싫은데 혹시 제 말들을 보았을때 성적 욕구를 충족 시키려는 정황이 있는지, 또 실제 고소가 되었을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