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이 저지른 모욕죄등은 전과가 남나요?
요즘 촉법들이 욕을 많이 하던데.. 그거를 모욕죄로 고소를 헌다가정을 하면 그 촉법을 내가 합의 안하고 벌 받아라 하면 보호처분을 받는데 이게 보호처분이 어른 될때 너 전과자야 라고 빨간줄 등이 나오나요? 아님 성인이 될 때 자동 삭제되는 거인가요?
또 촉법이 모욕을 저지른다면 경찰은 그 촉법에 학교에서 그 아이는 모욕죄로 고소 당했다고 알려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자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을 수 없습니다.
촉법소년이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경찰이 해당 학교에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 없다면 담임선생님에게 연락이 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