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살잠도안깬 아이를 안고 맡기며 일했습니다..ㅠ

저는 약 20개월가량 근무하였고 이번이 세번째 들어왔습니다 ..허나 두번째때엔 임신으로 인한 퇴사를 원하였고 제가 4대보험 넣어달라고 했지만

일하던 곳에서 안넣어 약 4~5개월가량 넣고 저는 아무것도 타먹을수 없었음..걔다 퇴직말하고 난후 단하루 출근과 함께 다음날부터 나오지말라는ㅎㄷㄷ..세번째 다시 입사후 같이 일하던 사람과 몇달후 트러블이 한세번 발생함 그중간 육아휴직도 말했고 다른 직원이 이야기를 듣고 씹어되서 또 중간에 욱함(그직원에게 아는척 않했음)

나중에 주인에게 기쁜 나쁜거 표하고 교대시간에 얼굴보이면 그냥 퇴근. 하던중 또 일하던 사람과 틀어짐 ..난 이유도 몰랐고 주인에게 나중에 이런저런이야기 듣고 황당했고 주인도 무슨의도인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전했고..어찌됐건 해고아닌 해고를 당했음..당시 말일 일주일 정도 남았고 언제까지 할래 물어보기에 15일 월급 날짜맞춰서 그만 둠 주인은 실업급여 해준다 하였고 싸운사람이 그만 둔다고 하자 나에게 퇴직금에 관해 벌금을 물지 못준다하고 난 그상황을 알기에 아무말 안하고 나와서 실업급여대신 퇴직금 내놓으라함 (너무 손 안대고 코풀려는게 괘심했음.. 그리고 내짝꿍을 ㅈㄱㅇ 말함..여기서 짝궁은 신랑임...주 6일72시간 새벽6부터 오후6시까지 추운겨울엔 3살 꼬마를 새벽에 깨워서 일다녔고 자기 필요할땐 조금씩 이해도 하며 더빠른 출근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시라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련지요?참고로 월4일휴무 270만원에 하루추가휴무당10만원 삭감..주5일은 4일은 일반휴무 하루는10만원 삭감해서 5일 휴무입니다..그리고 떡값 장사 안되면 없고 휴가단 하루도 없습니다..많은 댓글 ...그리고 많은 방법좀 부탁드립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대체관계라고 보기 어렵기에 각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고, 실제 근로관계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기간이 1년을 넘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하면서 4대보험 미가입,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여부도 함께 확인하여 노동청 진정 및 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