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고 급여를안주는데어떻게해야할지
5살아이엄마입니다.
알바를한지는 3달되었는데, 갑자기임신을하게되어
그만두게됐는데.
임신을해서 일을못하게됐다.말을했더니
사장왈..갑자기이러는거어딧냐며 소리를지르고
난리였습니다.그래도 제몸이중요한지라 바로 그만두게됐습니다. 근데 월급날이지났는데도 알바비를안주네요ㅜ다른알바를 구하기도전에 그만둬서그런지.
제가 얄미워서그런걸까요 월급을안주네요
아.근데 사장님3달일하면서 2달월급을 제날짜에주지않고, 꼭 일주일뒤에주더라구요ㅡㅡ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신으로 인한 퇴사를 하였는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알바를 구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정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급여는 정해진 날짜에 지급 해야 합니다.
별다른 사유 없이 근로계약상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입금 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시는 게 바람직 해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윤정토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 지급일에 월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