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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돈 빌려 줬는데 안갚아요.. 경찰에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까요

친구한테 돈 빌려 줬는데 안갚아요..

경찰에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까요

휴대폰도 고객 사정에 의해 착신이

제한된 상태라고 나오네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 ㅠ


제가 군대라서 인터넷으로 신고 접수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화로 처리하기는 어려울까요 ?? 민사.. 형사..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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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문제로 보기 때문에,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화로는 처리가 어렵고, 결국 고소장 또는 민사소장을 접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특히나 형사고소를 하면 고소인조사를 받아야되는데 군대에서 일정을 맞추어 조사를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만약에 돈을 빌릴 당시 상환능력 또는 상환의사가 없었으면 형사상 사기죄로 의율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