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한테 돈 빌려 줬는데 안갚아요.. 경찰에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까요
친구한테 돈 빌려 줬는데 안갚아요..경찰에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까요
휴대폰도 고객 사정에 의해 착신이
제한된 상태라고 나오네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 ㅠ
제가 군대라서 인터넷으로 신고 접수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화로 처리하기는 어려울까요 ?? 민사.. 형사..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부탁 드릴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문제로 보기 때문에,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화로는 처리가 어렵고, 결국 고소장 또는 민사소장을 접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특히나 형사고소를 하면 고소인조사를 받아야되는데 군대에서 일정을 맞추어 조사를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만약에 돈을 빌릴 당시 상환능력 또는 상환의사가 없었으면 형사상 사기죄로 의율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