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30에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요 첨에다 고쳐진걸로 빌려주고 나서 세입자가 수리해달라면 보통어떤것을 해주나요
6천30에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요 첨에다 고쳐진걸로 빌려주고 나서 세입자가 수리해달라면 보통어떤것을 해주나요
보일러는 아는데
수전이나 방손잡이등등
월세는 해달라면 많이 해줘야 된대서
원래 살던분은13년간 6천에 20에 수리 해달라고 안해서 첨에 도배장판하고 끝이었는데
이번에 10만원 올려서 구할려고 하는데요
보통 어떤것들을 수리해달라고 하고 집주인이 꼭해줘야 하는것과 안해줘도 되는것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소모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등 수전 변기덮개, 전자제품 배터리 등 소소한 비용이 드는 부분은 임차인이 하고 보일러,누수, 균열 등 시설 구조적인 고장,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줘라 하지 말아라 하는 법규가 없고 입주시 부속물들의 각각 노후도가 다르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신경이 쓰인다면 항목을 특약으로 나열해서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는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입주시 완벽하게 수리해서 제공하고 금액을 정하여 예를 들어서 5만원, 10만원 이하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기재하거나 반반씩 부담한다 정도로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세입자라면 고장난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요구합니다
질문자님이 집을 보고 고쳐야 될부분같으면 수리를 좀해줘야 합니다
세세하게 해줄수는 없지만 고쳐야 될부분은 눈에 보입니다
보일러,샷시,싱크대,누수 시설물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줘야 하고 도배장판은 대체적으로 세입자가 하는 편인데 월세가 좀있으면 해달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보일러 뿐 아니라 형광등, 도어 손잡이, 수도꼭지 등 대부분의 시설들에 대해서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선의무는 특약으로 조정 가능한데, 예를 들어 5만원 이내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수리한다라고 정할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의 규정이므로 계약 시 특약을 넣어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입주 전 사진 등으로 상태를 기록해 놓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임차인도 계약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파손시에는 임차인에 그 책임이 있으며 파손시에는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에서는 명확하게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수리해야 된다고 나와있지는 않으므로 특약으로 잘 규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임대인의 수선, 관리의무는 모두 동일합니다. 월세라고 더 많은 걸 해줘야 하거나 전세라고 그 책임이 가벼진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보통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를 위한 보수,유지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하자와 단순소모품(전구나 현관도어락 건전지등)을 제외한 하자에 대해서 그 보수,유지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