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1년강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아버지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아버지에게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해외상장주식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0 도는(-)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