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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너구리247
소탈한너구리247

연차수당 x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이와같이 적혀져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엔 빈칸이었음)

구두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엿었는데, 확인결과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가 발생한다는걸 알았습니다.

이와같은경우 미사용연차 지급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만으로는 연차수당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고, 연차수당을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가 발생하더라도, 연차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사용권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 확인결과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가 발생한다는걸 알았습니다.

    • 네. 수기로 나중에 기입한 것 같습니다.

    효력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