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x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이와같이 적혀져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엔 빈칸이었음)
구두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엿었는데, 확인결과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가 발생한다는걸 알았습니다.
이와같은경우 미사용연차 지급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만으로는 연차수당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고, 연차수당을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구두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가 발생하더라도, 연차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사용권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확인결과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가 발생한다는걸 알았습니다.
네. 수기로 나중에 기입한 것 같습니다.
효력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