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사기를 당햇고 가해자가 붙잡혔습니다. 피해금 보상청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6월 쿠팡체험단이라며 사기를 당햇습니다(약 2천5백-6백) 신고하고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조직원 검거하여서 구속하였고 다른 조직원도 조만간 체포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배상명령,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진행하면 피해금 보상받을 수 있다는데 어느정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민사소송등을 진행하면 제 사비가 따로 들까요 ?? 진행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현재에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해정도 및 가해자처벌에대한 의견도 말할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동이 가래자 처벌에 영향을 더 줄 수 있을까요 ? 현재 사건은 검찰청으로 넘어갔고 구공판결정이 났다고 8/7(금)에 연락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쿠팡체험단을 빙자한 사기로 2천5백만원가량 피해를 입으셨는데 가해자가 구속·구공판(정식재판 회부)까지 된 상황이군요.

    피해회복은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 배상명령(형사재판에서 민사 배상까지 한 번에 명하는 제도)이 인용되면 피해 원금 상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금액을 다투거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는데, 그때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증인으로 나가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을 밝히시는 것은 양형에 참작되는 사정이라 도움이 됩니다. 다만 기소·양형은 검사와 법원의 재량이 걸려 있어 최종 처벌 수위를 미리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쿠팡체험단 사기 피해로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현재 구공판 결정이 났으므로 형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배상명령은 별도의 인지대나 송달료가 들지 않아 의뢰인께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가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실질적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에 피해 사실과 엄벌을 탄원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뢰인의 의견을 전달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배상명령이 인용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이는 변호사 비용 등 사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의 배상명령 신청을 최우선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