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그만둘때 몇주전에 말해야하나요?
알바를 사정상 그만둘때(건강문제) 3일전에 얘기했는데 최소2주전에는 의사표현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나가고는있는데 법적으로 혹시 문제되는게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고용된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다만 중간에 사정이 발생하여 계속 근로할 수 없는 경우 회사에 사직 통보를 하고 퇴사할 수는 있습니다.
4. 사직 통보에 대해서는 민법에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사직일자 전 1개월 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사직일자 기준 3일 전에 이야기 하셨는데 회사에서 2주는 근무하고 나가라고 하셔서 2주 근무하고 퇴사하신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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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2. 다만,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 둘 때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2주전으로 근로계약서에 정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2주 전에 알리기로 한 것이라면 2주 안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별로도 정한 바 없다면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 원칙에 따라 본인의 자유의사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며, 특히 건강 문제는 민법 제661조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2주 전 통보 규정은 인사 관리상의 권장 사항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실질적인 손해 입증이 매우 어려워 실제 인용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많은 사장님이 "최소 2주 전, 혹은 한 달 전에 말 안 하고 나가면 불법이다"라고 말하지만, 이는 법적 처벌 근거가 없는 업계의 관행이자 도의적인 요청일 뿐입니다.
강제 근로 금지: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즉, "너 인수인계할 사람 구할 때까지 절대 못 그만둬"라고 강제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사직의 자유: 사정(특히 건강 문제)이 생겼다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화를 내거나 겁을 주더라도 법적으로 잡혀가거나 벌금을 내는 일은 절대 없으니, 몸이 너무 힘드시다면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치료와 휴식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협박하는 카드입니다. "갑자기 그만둬서 매장에 손해가 났으니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는 말인데요. 현실적으로 알바생 한 명이 3일 전에 말하고 그만두었다고 해서 매장에 발생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손해 액수'를 사장님이 법원에서 증명해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